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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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4-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등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미거주 등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