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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3-19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