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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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3-18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라 신청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건에 대해 불허가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