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24-03-14
진도군에서 시행하는『궁항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하수도법』제9조(손실보상)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 조서를 열람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4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