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24-03-1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24년 국비지원 산림소득사업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지원한도 : 인 당 2,000만원 이하
- 사업비 중복지원 금지(지원 당해 연도 포함 2년이내)
○ 지원내용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표고자목, 배지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