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24-03-0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진도군 고군면 향동지구 외 6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6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