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24-03-05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예방을 위해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이동식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함에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내 역: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부스 1개소
3. 기 간: 2024. 3. 6. ~ 2024. 3. 25.(20일간)
4. 공고방법: 진도군 홈페이지 (http://www.jindo.go.kr) 게재
5. 의견제출: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교통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