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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2-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적치물 소유자의 확인이 불가하여『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 인구정책실(☏061-540-383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