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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2-01
■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o 신청기간 : 2024. 2. 5. ~ 2. 23. o 사업량 : 50동 o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 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시행지침 참고) o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o 사업신청 : 주택개량사업 추진 주소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