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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2-05
「하수도법」제61조 및「진도군 하수도 조례」제14조 규정에 따라 진도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당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2월 5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