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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1-22
진도군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