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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1-17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01월 17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