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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1-10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임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