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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1-08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진도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