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목
작성일: 2024-01-05
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정보공개 사항
- 수령자: 성명, 산지의 지번,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법인: 법인명, 산지의 지번,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정보공개를 원하는 열람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이름 및 생년월일)을 제공 후 열람 가능하며 육안으로만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