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목
작성일: 2023-12-28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중인『서거차항 정비공사』가 '23.12.4.일자로 재개되어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따라 공사재개 내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 서거차항 정비공사
2. 사 업 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3. 위 치 :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 전면해역 일원
4. 착 공 일 : 2022.9.20.
5. 재 개 일 : 2023.12.4.
6. 중지기간 : 2023.7.31. ~ 2023.12.3.
7. 재개사유 : 건설공사 계약이행 보증사 선정에 따른 공사 재개
붙임 서거차항 정비공사 공사 재개 공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