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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12-27
2023년 12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