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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12-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군계획시설(공운:문화공원) 사업 실시계획 인가 사전 열람공고 하오니, 2. 전라남도 도보 및 진도군 군보, 진도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 실시계획 사전열람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