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목
작성일: 2023-12-1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43조(자동차검사) 규정에 따른 자동차검사지연(미필)자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 기관경과 안내문 명령등을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