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목
작성일: 2023-12-13
진도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량 : 23부부
2.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② (혼인)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 제외)
③ (거주) ⑴・⑵・⑶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⑴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⑵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⑶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해당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지원내용 : 1부부 2백만원
4. 신청기한 : 2023. 12. 20.(수)까지
5. 접 수 처 :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6. 문의사항: ☎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540-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