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목
작성일: 2023-12-11
진도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와「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른「진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기관 :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위탁
3. 위탁기관 : 2024. 1. 1. ~ 2026. 12. 31.(3년)
4. 위탁사무 : 「진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