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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12-05
진도읍 도시재생뉴딜 보행환경 개선사업(스마트 주차시스템)의 시설물 운영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니 수신기관에서는 행정예고문을 홈페이지 게재 또는 게시판에 부착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