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목
작성일: 2023-12-04
진도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4. ~ 2023. 12. 20. (16일간)
3. 공고대상 : 서울85노7905
4. 견인일시 : 2023. 12. 20.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