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목
작성일: 2023-11-30
진도군 진도읍 행정복지센터 내・외 보안 및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화재예방 등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 방범용 CCTV 신규 추가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도군 진도읍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30일
진 도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