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목
작성일: 2023-11-29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과 관련하여 학계 등 관계전문가(9명)의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소 반출입 운영요령’관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대상) 전국 소 사육농장 소
○ (적용시기) `23.11.27 ~ 12.7일까지
○ (주요내용) 다른 농장으로 소를 반출 하려는 농장주는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출
-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 또는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난 어미소에 태어난 송아지에 한해 반출
- 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
○ (유의사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처: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