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목
작성일: 2023-11-28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제2항에 따라 체납 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세관장에게 위탁하고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를 공시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