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목
작성일: 2023-11-27
1.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제2항에 따라 체납 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세관장에게 위탁하고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를 공시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을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