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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11-27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을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