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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11-22
우리 군에 등록된 사망자 명의 차량 중 상속 등 소유권 이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통지 하오니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