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목
작성일: 2023-11-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정지구 외 8지구(사상지구, 침계지구, 연동지구, 길은지구, 대천지구, 상봉암지구, 관마지구, 여미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사정지구 및 사상, 침계, 연동, 길은, 대천, 상봉암, 관마, 여미지구 지적재조사업
2. 사업시행자 : 진도군수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2,778필지 / 1,835,820.8㎡ (확정)
4. 확 정 조 서 : 붙임 참조
5.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지상경계점등록부, 측량기록물
나. 열람장소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다. 열람기간 : 2023. 11. 22. ~ 2023. 12. 6.(14일간)
6. 문의처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 540-3621~3623)
붙임 사정지구 외 8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확정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