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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11-22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