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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11-21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43조(자동차검사)규정에 따른 자동차검사지연(미필)자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기관경과 안내문 명령등을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