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수
작성일: 2023-11-16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3. 11. 16. ~ 2023. 12. 1.
다. 공고대상 및 송달내용 : 별첨
※ 문의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 (☎061-540-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