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수
작성일: 2023-11-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