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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11-15
마을주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취지 및 대상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