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수
작성일: 2023-11-14
1.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럼피스킨 방역대책 추진, 전라남도 동물방역과-21046(2023. 11. 13.)호
2. 위와 관련하여 농식품부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생축)반출입 제한」 및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 관련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생축) 반출입 제한 행정명령 주요내용>
가. 대 상 : 전국
나. 일 시 : `23.11.13일 15:00 ~ `23.11.26일 24:00까지
* 발생상황 등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다. 원 칙 : 전국 소 농장의 소 반출?입 금지(개인 간 거래 포함)
라. 예 외 :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 준수 시 예외 적용
- (농장방문 전) 소 농장을 방문하기 전에 거점소독 실시
- (농장방문 후) 소 농장에서 도축장으로 갈 경우 농장에서 소독 후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
* 농장 출발 전 소독시설(고압분무기 등)로 반드시 소독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방문대상 도축장에 제출 → 해당 도축장은 소독확인증을 확인하고, 자체 소독시설로 추가 세척 및 소독 실시
마. 유의사항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살처분 개선방안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 : 11.13일부터 전국 단위 발생농장 선별적 살처분 시행
나. 예외적용 : 위험 시・군*은 검역본부의 일주일 단위 위험도 평가** 후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 결정
* 그동안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간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선정(현재 4개 시・군 : 서산, 당진, 충주, 고창)
** ①발생건수, ②흡혈곤충 서식밀도, ③기온, ④축산차량 이동 상황, ⑤발생농장 밀집도 등
문의처 : 진도군 가축방역팀 ☎061-540-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