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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11-01
「어촌・어항법」제45조에 따라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을 같은법 제46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였으나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거된 물품에 대해 보관 물품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