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수
작성일: 2023-11-0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2. 토지소유자: 공고문 참조
3. 의견수렴
가. 특정도서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토지소유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특정도서 지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소유도서명, 도서위치(주소), 의견내용
4. 의견제출처
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 환경수질과(☎061-540-370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