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수
작성일: 2023-11-01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운림명승지구 관광활성화사업 조성공사(문화공원)』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물론 일반인도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