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수
작성일: 2023-10-26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결과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상태이며 거주여부 및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이 없는 자를「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 고 개 요 □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직권조치일 : 2023. 10. 26.
○ 공고대상 : 박*연
○ 공고기간 : 2023. 10. 26. ~ 2023. 11. 9.(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