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수
작성일: 2023-10-26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ㆍ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총무과장께서는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개 요 □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직권조치일 : 2023. 10. 26.
○ 공고대상 : 김*화 등 6명
○ 공고기간 : 2023. 10. 26. ~ 2023. 11. 9.(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