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수
작성일: 2023-10-2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녹진관광지(명량 어린이 놀이광장) 시설물 운영 및 관리와 관광객 신체, 재산보호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께서는 2023. 11. 14.(화)까지 의견서(붙임에 포함)를 진도군 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녹진관광지 무인경비(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3. 10. 25. ~ 11. 14.(20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제 출 처 : 진도군 관광과
붙임 녹진관광지(명량 어린이 놀이광장) 무인경비시스템(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