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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3-10-23
국민해양안전관 확정측량 수행에 따른 신규 매설된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내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