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수
작성일: 2023-10-2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전라남도 고시 2022-463호「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추진계획(17차) 고시」에 따라 2023년도 진도군 택시 감차보상사업 신청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0. 23. ~ 2023. 11. 12. (20일간)
나. 접수기간 : 2023. 11. 3. ~ 11. 12.(10일간)
다. 접 수 처 :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교통행정팀)
라.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마. 문의전화 : 061-540-3494
바. 대상 및 서류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