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수
작성일: 2023-10-20
우리 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 자진 처리명령서를 송부 및 공시송달 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