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수
작성일: 2023-10-19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 최고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개 요 □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 공고대상 : 김*화 등 7명
○ 공고기간 : 2023. 10. 19. ~ 2023. 10. 25.(7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