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수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3-10-18
농지전용허가 취소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농지전용허가 취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23년 10월 17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