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수
작성일: 2023-10-17
가. 신청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어업(법)인
나. 신청기간 : 2023. 10. 17. ~ 2023. 10. 31.
다. 허용업종 : 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해조류, 어패류 가공・생산 등
라. 허용인원 : 농・어가당 9명 이내
마. 수급방식 :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친척 초청, MOU 체결 외국 기초지자체 주민 초청
바. 문의처 : 061-540-3813 (진도군청 인구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