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수
작성일: 2023-09-26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진도 포산-서망 도로시설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협의 공고합니다.
1. 사업명: 진도 포산-서망 도로시설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 협의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협의장소: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63-850-9174)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5560, 포산-서망 현장사무실(061-544-3991)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4-1, 박이수법무사 사무소(061-544-9004)
5. 협의방법: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인감 날인하여 제출
6.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 계약체결 및 "국"
(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인감증명서 2부
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사항 표시) 2부
다. 예금통장사본 1부
라. 기타서류는 우리 청 보상과 및 현장사무실, 박이수법무사사무실에서 교부하니,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8. 보상협의 대상 토지 및 물건: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