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수
작성일: 2023-09-25
1. 배 경
ㅇ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평전파 차단 효과가 있었던 축산 관련 차량・사람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2. 명령 사항 및 법적근거
ㅇ「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 및 제52조
3. 방역기준 공고 및 행정명령 내용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축산 관련 종사자 일체(세부내용 붙임 참조)
라. 기 간 : 2023. 10. 1. ~ 2024. 2. 29.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마. 내 용 : 행정명령 10건, 방역기준 8건(세부내용 붙임 참조)
바. 위반시 처분 :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기준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4. 문의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3)